일반 토지 수용 및 보상

1. 일반 토지 수용 및 보상

공익사업법에 따른 사업인정 이후 사업시행자가 수용 토지를 평가한 후 협의 또는 재결을 거쳐 취득하고, 피수용자는 재결 또는 행정소송을 통해 그 권리구제를 받는 일련의 절차를 말합니다.

업무 상세

  • 1대책위원회 수립
  • 2감정평가사 추천 업무 대행
  • 3정보 공개 청구 (감정평가서 분석!!)
  • 4조속재결 청구 (빠른 보상절차 진행!!)
  • 5설계도면, 지적도 입수 및 검토 (부체도로 개설 계획 등)
  • 6감정 의견서 작성
  • 7잔여지 매수 신청 (거부 시 가치하락 보상!!)
  • 8이의신청서 제출 및 민원 처리
      -명도시기 지연, 부체도로 변경, 누락지장물 추가, 방음벽 설치, 이주대책 등

업무 수행 사례

화성 남양뉴타운 지구, 화성 송산그린시티, 김포 학운 3일반산업단지, 김포 풍무지구, 파주 메디컬클러스터 등 다수의 택지,산단 사업, 성남 대원근린공원, 인천 청솔근린공원 등 공원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