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보상 및 관련행정민원

2. 특수 보상(도로,철도) 및 관련 행정 민원(잔여지,설계)

도로법 등 선사업 시행에 따라 이루어지는 수용 및 보상은 잔여지 상의 권리구제, 잔여지 상의 설계변경 등 행정민원이 중요한 비중을 차지하며 일반 보상에 비해 권리구제절차의 특수성이 있습니다.

협의 절차

  • 1잔여지 매수 청구
  • 2잔여지 가치하락 손실보상 청구
  • 3잔여지 공사비 청구
  • 4사업시행자 거절시 재결신청

잔여지 등 재결

행정 소송

업무상세

  • 1사업시행자 내부 민원신청대리
  • 2국민권익위 등 외부 민원신청대리
  • 3잔여지 관련 절차신청 대리
  • 4부체도로 등 부분설계변경

업무수행사례

제2외곽순환고속도로(김포-파주, 파주-양주, 이천-오산, 봉담-송산, 포천-화도), 서울-문산 고속도로, 구리-포천 고속도로, 오포-포곡간 도로 등 다수 도로사업